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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용약관 개정 안내 (시행 2026.05.15)

안녕하세요, Vijob입니다.

회원님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요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아래 일정과 같이 적용됩니다.


적용일정

공고일: 2026. 04. 15

시행일: 2026. 05. 15

Vijob 서비스 이용약관(2026. 05. 15. 시행)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9조의6(전문상담 연계 서비스 공통 특칙)

(신설)

제9조의6(전문상담 연계 서비스 공통 특칙)


회사는 회원에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일정 조율, 앱 내 채팅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을 통한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각 전문 분야의 상품 판매자, 계약 당사자, 개통 주체, 민원대행기관 또는 해당 전문가의 대리인이 아니며, 실제 상담, 심사, 계약 체결, 개통, 민원서류 작성·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 및 사후 처리는 해당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2. 회원이 전문상담 연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상담 연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 접수, 정보 전달, 일정 조율 및 채팅 기능 등 관련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별도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상담 내용, 안내, 심사 결과, 처리 가능 여부,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서비스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구체적인 조건, 비용, 혜택, 자격요건, 처리 가능 여부 및 계약 내용을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회원과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및 그 이행에 관한 책임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상담 연계를 위한 채팅 또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나, 모든 상담 내용 또는 제휴 기관이나 전문가의 안내를 상시 확인·검수·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 준수, 민원 처리, 분쟁 대응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관계 법령, 감독기관의 지침 또는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특정 전문상담 연계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격, 등록 상태, 운영 적정성 또는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출 제한, 연계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7(통신상품 상담 연계 서비스 특칙)

(신설)

제9조의7(통신상품 상담 연계 서비스 특칙)

  1. 회사는 회원에게 통신상품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신청 접수 및 앱 내 채팅 기능 등을 통한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통신상품의 판매자, 개통 주체, 계약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아니며, 실제 상담,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본인확인, 개통 진행, 사은품 지급, 청약철회, 환불, 민원처리 등은 제휴 통신사 또는 공식 대리점이 수행합니다.

  3. 회원이 통신상품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상담 연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 접수, 정보 전달, 일정 조율 및 채팅 기능 등 관련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별도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4. 통신상품의 구체적인 조건, 요금, 지원금, 혜택, 할인, 사은품, 개통 가능 여부 및 계약 내용은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제휴 통신사 또는 공식 대리점의 안내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5. 회원과 제휴 통신사 또는 공식 대리점 사이에 체결되는 통신상품 관련 계약 및 그 이행에 관한 책임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휴 통신사 또는 공식 대리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통신상품 관련 상담 연계 화면, 안내 또는 광고에서 회원이 오인하지 않도록 주요 조건의 확정 주체가 제휴 통신사 또는 공식 대리점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8(출입국민원대행 상담 연계 서비스 특칙)

(신설)

제9조의8(출입국민원대행 상담 연계 서비스 특칙)

  1. 회사는 회원에게 출입국, 체류, 비자, 각종 민원서류 작성 및 제출 등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과 함께, 행정사 또는 관계 법령상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제휴 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행정사 업무 또는 법률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출입국민원대행 계약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실제 상담, 서류 검토, 민원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 및 처리 절차의 수행은 관계 법령상 자격을 갖춘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3. 회원이 출입국민원대행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상담 연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 접수, 정보 전달, 일정 조율 및 채팅 기능 등 관련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별도 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자료에 해당하며, 개별 회원의 사실관계, 체류자격, 제출서류, 관할 기관의 심사 또는 판단에 따른 허가 여부, 비자 발급 여부, 체류자격 변경 여부 또는 처리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 필요서류, 처리 가능 여부, 수수료 및 계약 조건은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의 안내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5. 회원과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 사이에 체결되는 출입국민원대행 관련 계약 및 그 이행에 관한 책임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휴 기관 또는 전문가의 귀책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님의 선택

  •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시행일 전까지 [내 정보 -> 계정]에서 계정 삭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면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의

고객센터: 070-7124-3581 (평일 09:00~18:00)

감사합니다.

vijob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