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연차 받을 수 있어요! 휴가·연차수당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Vijob입니다. 👋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E-9 비자인데 연차가 있나요?”
“회사가 연차를 안 주는데 괜찮은 건가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비자 종류보다 ‘사업장 규모·근속기간·근로시간’입니다.
✅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근무기간 | 연차 발생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 연차유급휴 15일 |
3년 이상 계속 근무 | 기본 연차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기간 2년마다 연차 1일이 추가 |
가산연차 최대 | 총 25일 |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9·E-7·H-2 비자에 따라 연차가 달라지나요?
연차 발생 자체를 비자 종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9, E-7, H-2 등 어떤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E-9라서 연차가 없어요.” “외국인 계약직이라 연차를 못 줍니다.” 처럼 국적이나 비자만을 이유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해야 할 것은 다음입니다.
내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 출근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조건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가요?
여기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헷갈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약속한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5명’은 단순히 정규직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계산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한국의 공휴일도 외국인에게 적용될까요?
네. 여기에서도 국적보다는 사업장 규모와 법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간기업의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 추석, 국경일 등 법에서 정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반면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에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제55조 제1항인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만 제2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하세요.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에서도 통상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일부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근로감독 사례에서도 연차 사용촉진의 절차와 기한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 퇴사·귀국 전에 꼭 확인하세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계약이 끝난 뒤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귀국하기 전에
① 남아 있는 연차가 몇 일인지
② 이미 사용한 연차가 몇 일인지
③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는지
④ 마지막 급여와 함께 제대로 정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지급해야 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세요!
퇴사한 뒤 회사와 연차 일수가 다르다고 다투게 되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입사일·퇴사일 자료
🗓️ 연차 신청 및 사용 기록
📱 회사와 주고받은 연차 관련 문자·메신저
⏰ 출퇴근 기록
특히 외국인은 출국한 뒤 자료를 다시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 회사가 연차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먼저 본인이 법정 연차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속기간과 출근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포털에서도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본인의 근무 형태가 복잡하거나 5인 이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연차, 이것만 기억하세요!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확인할 때는 비자보다 다음 네 가지를 먼저 보세요.
사업장 5인 이상인가? → 주 15시간 이상인가? → 얼마나 근무했나? → 출근율은 어떻게 되나?
특히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남은 연차와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여부까지 꼭 확인하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쉬는 것도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
💬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는 Vijob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해 직접 질문해 보세요. 한국에서 먼저 취업하고 실제 회사생활을 경험한 외국인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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